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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고시텔 임대와 공사비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면 임대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거용으로 임대한 고시텔의 면세 여부와 신축공사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면 임대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더라도 실제 사용이 주거용이면 건물면적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고시텔을 신축했다. 해당 고시텔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고시텔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고시텔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고시텔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그 건물면적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건물의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고시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고시텔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그 건물면적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건물의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8029 심판결정2023.01.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4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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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402 (2014.08.25 회신), "주거용 고시텔 임대와 공사비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90)
- 원 제목
- 고시텔임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