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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용 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639, 2002.09.30.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 서삼46015-11639, 2002.09.30. 외 3건을 참고한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639 다른 장소의 신축비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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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07 (<time datetime="2003-12-22">2003.12.22</time> 회신),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33)
- 원 제목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