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한 울타리의 두 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한 울타리 내의 2개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하여 1세대가 멸실된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서 통산하여 1 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개주택 동시양도 경우 양도세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한 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일정 요건 아래 동시에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두 주택의 소재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52
과수원 종사자 숙소도 주택에 해당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 안의 종사자 숙소용 농가주택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해당 건물의 실제 사용 상태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153
축사 부속시설도 주택에 해당할 수 있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 건물에 부수된 시설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인 건물과 부속물을 주택으로 본다. 해당 시설물의 주택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154
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도 한 주택으로 보는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두 필지 위의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지적공부상 지번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155
한울타리 안 두 주택은 1주택으로 보나?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2필지 위 한울타리 안의 두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56
종업원 기숙사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
양도소득세 - 1987.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옥대장상 주택인 종업원 기숙사가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 내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57
종업원 탈의실로 쓰는 건물도 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종업원의 탈의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양도소득세 - 1986.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종업원 탈의실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탈의실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58
주거하지 않는 관리인 기숙사도 주택인가? 관리인 기숙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인 관리인 기숙사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인지 물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에 따르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59
점포로 등재된 건물도 실제 주택이면 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물대장상 점포 및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당해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대장상 점포나 사무실인 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160
멸실신고한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주택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멸실신고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61
주거용이 아닌 축사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며,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축사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5.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축사로 사용하는 건물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축사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인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62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주거용인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뜻한다. 법령상 요건을 갖췄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여러 주택을 차례로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공장 내 주택의 부수토지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인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공부상 용도와 다른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은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은 주택에 해당한다. 주택인지 영업용 건물인지는 실제 사용 상태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