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거용이 아닌 축사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축사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축사로 사용하는 건물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축사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인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 축사용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며,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축사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046, 1985.10.10)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46, 1985.10.10
정제 정리
질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축사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축사용 건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046, 1985.10.10.을 참조한다.
이유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046 배우자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공동사업자인가?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026.06.25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6.04.02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2025.12.23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2025.12.11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7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33 (1985.11.26 회신), "주거용이 아닌 축사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61)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