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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하지 않는 관리인 기숙사도 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부상 주택인 관리인 기숙사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인지 물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에 따르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자의 관리인 기숙사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관리인 기숙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관리인 기숙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관리인 기숙사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2. 관리인 기숙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면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서2335 심판결정1991.01.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6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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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14 (1986.05.19 회신), "주거하지 않는 관리인 기숙사도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57)
- 원 제목
- 축산업자의 관리인 기숙사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