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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용도와 다른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은 주택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은 주택에 해당한다. 주택인지 영업용 건물인지는 실제 사용 상태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은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주택”이라함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은 말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영업용 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한다.
2. 주택에 해당하는지 영업용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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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264-16 (<time datetime="1985-01-05">1985.01.05</time> 회신), "공부상 용도와 다른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9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