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멸실신고한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56회신일 1985.12.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멸실신고한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28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물의 멸실신고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에 대해 멸실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주택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897, 1980.10.0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897, 1980.10.06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의 멸실신고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주택은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주택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소득1264-2897, 1980.10.0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89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56 (1985.12.28 회신), "멸실신고한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79)
원 제목
건물을 멸실신고를 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