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전해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다른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도 비
양도소득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의 주택에 먼저 거주한 뒤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8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5.11.13.자 재산01254-3387이다.
602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1개 주택 양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나머지주택이 새로운 주택 취득시점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이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6.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이전용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603
비과세 요건 전 새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이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604
거주이전 2주택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의 종전주
양도소득세 - 1986.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387, 1985.11.13 회신문을 제시했다.
605
제3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종전주택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도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타인 주택을 거쳐 이사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양도 후 다른 주택으로 옮겼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이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606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췄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607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부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각기 주택 1동씩을 소유하고 있던 중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 소유 주택이 상속된 경우에도 아들인거주자의 소유인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동 규정이 적
양도소득세 - 198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아들의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세대에서 각자 주택 1동씩을 소유하다 상속이 발생한 경우다.
608
공동상속 지분별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상속받은 주택 중 다른 공동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1년 6월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 중 자기의 법정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것은 과세
양도소득세 - 1986.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과 종전주택의 양도 순서 및 지분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법정지분은 비과세되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 부분은 과세된다. 다른 지분 취득일부터 1년 6월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주택 양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9
각 상황에서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거주하여도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가지 상황에서 1가구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각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질의별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610
겸용주택의 용도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을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8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이전 중 양도한 겸용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겸용주택을 용도 변경해 사실상 점포로 사용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611
종전 주택 요건 미충족 중 새집을 사면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6개월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85.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3115, 1983.09.12이다.
612
동일세대에서 상속된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 동일세대가 각 1주택을 보유하다 부의 주택을 상속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특례를 물었다. 아들의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3
종전주택을 늦게 팔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등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택 취득 후 1년 6월 내 종전주택을 팔지 않은 2주택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나중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등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