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 지분별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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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 지분별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달라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법정지분은 비과세되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 부분은 과세된다.

공동상속 주택과 종전주택의 양도 순서 및 지분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법정지분은 비과세되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 부분은 과세된다. 다른 지분 취득일부터 1년 6월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주택 양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주택에서 자기 법정지분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경우다.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의 양도 순서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 중 다른 공동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1년 6월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 중 자기의 법정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것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문1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 중 다른 공동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1년 6월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2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 중 자기의 법정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귀문3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것임.

4. 그리고 형제지간에는 재산의 양도, 양수를 할 수 있으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사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 취득 및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의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여부.

회답

1.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주택을 1년 6월 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됩니다.

2. 상속주택 중 자기 법정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됩니다.

4. 형제 사이에는 재산을 양도·양수할 수 있으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상속세법 제34조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12 (<time datetime="1986-03-04">1986.03.04</time> 회신), "공동상속 지분별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75)
원 제목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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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