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제3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종전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3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종전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주택 양도 후 다른 주택으로 옮겼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이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타인 주택을 거쳐 이사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양도 후 다른 주택으로 옮겼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이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인 타인주택으로 거주이전했다.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도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87, 1985.11.13)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87, 1985.11.13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택 취득 후 제3의 주택에 거주하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그 경우에도 비과세됨.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산01254-3387, 1985.11.13)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88 (<time datetime="1986-08-20">1986.08.20</time> 회신), "제3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종전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74)
원 제목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타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