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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을 늦게 팔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신주택 취득 후 1년 6월 내 종전주택을 팔지 않은 2주택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나중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등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했으나 1년 6월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등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3115(1983.09.12)을 참조,
2. 귀문의 경우,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므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 중 양도하는 주택은 1년이상 거주 등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115, 1983.09.12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6월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기 회신문 소득1264-3115(1983.09.12)을 참조.
2.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므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1년이상 거주 등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11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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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38 (1985.03.27 회신), "종전주택을 늦게 팔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64)
- 원 제목
-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