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전주택을 늦게 팔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38회신일 1985.03.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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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전주택을 늦게 팔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3.27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신주택 취득 후 1년 6월 내 종전주택을 팔지 않은 2주택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나중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등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했으나 1년 6월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등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3115(1983.09.12)을 참조,

2. 귀문의 경우,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므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 중 양도하는 주택은 1년이상 거주 등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115, 1983.09.12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6월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기 회신문 소득1264-3115(1983.09.12)을 참조.

2.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므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1년이상 거주 등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11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38 (1985.03.27 회신), "종전주택을 늦게 팔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64)
원 제목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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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