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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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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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가급여 정보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정보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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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이용자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미회수 정보이용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일정한 소액채권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이용자별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이며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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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적사항을 모르는 소액 미납료도 대손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이용자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060 전화정보이용료 미납액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정해진 소액 미회수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이용자별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이며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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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시기와 대손공제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시기와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는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료 징수 결정액을 확정하는 때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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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신카드 판매와 정보 제공은 각각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카드 판매와 카드소지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통신카드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제공자가 정보 등을 제공할 때에는 과세된다. 카드 판매업자가 사용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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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이용카드 판매와 이용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제공용 카드를 제작·판매하고 이용료와 수수료를 정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카드 판매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 제공과 카드제작·판매자의 수수료는 과세된다. 정보제공자는 정보이용료를, 카드제작·판매자는 약정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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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료콘텐츠 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콘텐츠 이용카드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공급시기는 답변하기 어렵지만 카드 판매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보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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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신사업자를 거쳐 받는 음성정보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자를 통해 대가를 받는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정보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질의의 경우 통신사업자가 본월분 정보이용료의 징수 결정액을 확정하는 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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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보이용카드 판매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의 판매와 관련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카드 판매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 제공과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보제공자는 이용료를, 카드제작·판매자는 정보제공자에게 받을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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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해 제공하는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정보이용료 정산을 통해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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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른 통신사 회선을 이용한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통신사업자의 회선으로 제공하는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정보이용료 정산으로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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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보이용료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를 받을 때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정보를 제공받는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 운영 관련 산업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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