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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카드 판매와 정보 제공은 각각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신카드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제공자가 정보 등을 제공할 때에는 과세된다.
통신카드 판매와 카드소지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통신카드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제공자가 정보 등을 제공할 때에는 과세된다. 카드 판매업자가 사용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카드 판매업자가 정보제공자와 약정한 뒤 인터넷으로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통신카드를 판매한다.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는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한다.
질의요지
카드 판매업자가 통신카드를 판매한 후 카드 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정보제공자가 카드소지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는 때에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카드 판매업자가 정보제공자와 약정을 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은 수 있는 통신카드를 판매한 후 당해 카드 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신카드 판매와 정보제공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카드 판매업자가 정보제공자와 약정한 후 인터넷을 통해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통신카드를 판매하고,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카드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제공자가 카드소지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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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1 (<time datetime="2006-05-17">2006.05.17</time> 회신), "통신카드 판매와 정보 제공은 각각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13)
- 원 제목
- 통신카드 판매의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