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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자와 카드판매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보제공자는 정보이용료 상당액, 카드 제작·판매자는 받기로 한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보제공자와 카드 제작·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정보제공자는 정보이용료 상당액, 카드 제작·판매자는 받기로 한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공된 본문은 선불전화카드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회신만 인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한국통신에서 유선전화서비스용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해 소매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사례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정보제공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정보 등을 제공받은 정보이용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며, 카드제작ㆍ판매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4730, 1999.1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30, 1999.11.27
사업자가 한국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보제공자와 카드발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유사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4730, 1999.1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업자가 한국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730 선불전화카드를 대리점에 판매하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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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5 (<time datetime="2001-02-23">2001.02.23</time> 회신), "정보제공자와 카드판매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23)
- 원 제목
- 정보제공자와 카드발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