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화 정보이용료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화 정보이용료도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보이용료와 통화사용료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화 정보서비스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묻는다. 정보이용료와 통화사용료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과세 결과는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입전화사업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화가입자에게 전화번호 안내와 스포츠ㆍ생활ㆍ주식 등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가는 정보이용료와 통화사용료로 구분해 받는다.

질의요지

전화가입자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정보이용료와 통화사용료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화가입자에게 정보서비스(114 전화번호 안내, 스포츠․생활․주식 등의 700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정보이용료와 통화사용료로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정보이용료와 통화사용료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화사업자의 정보이용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간통신사업자가 전화가입자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정보이용료와 통화사용료로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정보이용료와 통화사용료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68 (<time datetime="2000-05-18">2000.05.18</time> 회신), "전화 정보이용료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93)
원 제목
전화사업자의 정보이용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