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 정보이용료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정보이용료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정보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등기사항과 부동산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정보이용료가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정보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금융기관 등과 등기사항 및 부동산 정보제공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56

본문(원문)

사업자가 금융기관 등과 등기사항 및 부동산 정보제공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및 부동산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기사항 및 부동산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고 받는 정보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금융기관 등과 등기사항 및 부동산 정보제공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및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정보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4 (<time datetime="2018-12-04">2018.12.04</time> 회신), "부동산 정보이용료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37)
원 제목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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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