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적사항을 모르는 소액 미납료도 대손세액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1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적사항을 모르는 소액 미납료도 대손세액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정해진 소액 미회수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정보이용자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060 전화정보이용료 미납액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정해진 소액 미회수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이용자별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이며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다수의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련 법률 규정으로 정보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다.

질의요지

060 전화정보이용료 미납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액미납액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전화정보제공사업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자인 신청인이 다수의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이용료에 대한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음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으로 정보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미회수한 정보이용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정보이용자별 정보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제1항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보이용자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060 전화정보이용료 소액 미납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청인이 미회수한 정보이용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정보이용자별 정보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제1항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32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1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187 (<time datetime="2011-06-22">2011.06.22</time> 회신), "인적사항을 모르는 소액 미납료도 대손세액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85)
원 제목
060 전화정보이용료 미납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액미납액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