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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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특허권 유동화는 매각인가 차입인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신탁이 특허권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유동화 거래가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 묻는다. 해당 거래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등록 투자신탁이 특허권을 취득하며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특허권 유동화는 양도인가 차입인가?
특허권을 유동화하기 위해 투자신탁법인에 양도하고 그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갖으며 특허권을 양도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 매입하는 경우로서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상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매각 또는 차입인지와 원천징수 및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거래 성격은 기업회계기준으로 판단하고, 차입거래이면 실시료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 특허권 유동화는 양도인가 차입인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유동화가 매각 또는 차입인지, 실시료 원천징수와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거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차입이면 실시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특허권 양도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전용실시권의 현재가치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특허권과 관련한 전용실시권을 매매 또는 현물출자시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관련 전용실시권의 매매·현물출자 시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리적으로 평가한 현재가치가 정상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5 특허 무효심판 보조참가 비용은 손금인가?
특허 전용실시권자가 소송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특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 전용실시권자가 무효심판에 보조참가하며 지출한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권리침해 부분의 변론을 위한 업무 관련 비용이면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 특허권자 부담 비용을 대신 내거나 구상권을 포기한 경우는 제외하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이 기업회계상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로부터 허여받은 실시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허여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을 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가 아니면 실시기간에 안분하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배타적 권리의 대가는 영업권으로 한다. 사용기간이 명시된 권리의 사용대가는 그 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신기술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로 손금산입하나?
타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완전히 이전받아 그 기술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신기술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에 해당. 일정기간 신기술 전용권을 사용키로 한 지급대가는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 도입대가의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완전히 이전받은 기술의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이며, 전용실시권 대가는 사용기간에 안분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은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전용실시권 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약정서의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며, 영업개시일 이전에 지출하는 시험연구비는 개업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전용실시권 대가와 시험연구비 및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물었다. 전용실시권 대가는 사용기간에 안분하고, 해당 시험연구비는 개업비나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전용실시권은 사전약정으로 취득하고 시험연구비는 영업개시일 이전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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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