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허 무효심판 보조참가 비용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3324회신일 2004.12.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허 무효심판 보조참가 비용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7

권리침해 부분의 변론을 위한 업무 관련 비용이면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

특허 전용실시권자가 무효심판에 보조참가하며 지출한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권리침해 부분의 변론을 위한 업무 관련 비용이면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 특허권자 부담 비용을 대신 내거나 구상권을 포기한 경우는 제외하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특허법 제13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특허법(2025.11.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2 → 현재 시행본 2025.11.11

    특허법 제133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법인 갑은 국외특허권소유자 을에게서 전용실시권을 취득해 제품을 판매했다. 다른 국내사업자가 을을 상대로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하자 갑은 소송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변론 비용 등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특허 전용실시권자가 소송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본문(원문)

국내법인(이하 “갑”이라 함)이 국외특허권소유자(이하 “을”이라 함)로부터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취득하여 제품을 판매하던 중 다른 국내사업자가 “을”을 대상으로 특허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함에 따라 “갑”이 소송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갑”의 권리침해 부분에 대한 변론을 위해 본호사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을”이 지출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거나 “을”로부터 획득가능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지출된 소송비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법인 갑이 국외특허권소유자 을에게서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후, 다른 국내사업자가 을을 상대로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갑이 소송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손금 여부.

회답

갑의 권리침해 부분에 대한 변론을 위해 변호사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함. 다만 을이 지출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거나 을에게서 획득할 수 있는 구상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지출된 소송비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3324 (2004.12.17 회신), "특허 무효심판 보조참가 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04)
원 제목
특허전용실시권자가 소송보조참가인으로 지출한 비용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