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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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일부 철거 후 증축하면 비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멸실·철거한 뒤 증축한 경우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별도합산 범위는 신축일부터, 증축 후 새로 범위에 든 토지는 증축일부터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일부 멸실·철거 후 2년 이내 증축해 바닥면적이 멸실 전보다 늘어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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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이 내 토지에 착공해도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 위에 타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사용을 위해 건설에 착공했다면 착공주체와 관계없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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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나 부설주차장으로 쓰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별도합산과세 대상 부속토지와 일정한 부설주차장의 사용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두 기준이 경합하면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을 우선하되 초과 토지는 부설주차장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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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판정을 물었다.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멸실일부터 2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해도 최초 2년은 사업용 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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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의 나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시행령상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해당 나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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