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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장외 시세를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장외 시세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설 사이트의 호가 시세는 시가가 아니며 전자공시시스템의 거래가액은 조건부로 시가가 될 수 있다. 제3자 거래 후 증여일까지 단기간이고 가격 변동을 일으킬 특별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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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이전 없는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는?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 - 201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장외매입의 시가와 장기할부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경영권 이전이 없으면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한다. 장기할부 약정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거래 조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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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내국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계약 시 정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일 이후 장외거래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등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매매계약
법인세 법인세법 2017.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가격으로 계약일 이후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이례적 거래가 아니라면 매매계약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한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 등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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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2010.6.30. 이전에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법인세 - 2011.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6월 30일 이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묻는다.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하며, 제시된 장외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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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저가양도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상장주식의 시가 및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대주주에게 저가 양도해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종가이며 익금산입액은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장외거래에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을 적용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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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 장외 주식거래 시 시가는? 법인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거래방식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하여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를 한 경우 시가는 거래일 당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 매각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 당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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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변동 장외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 주주가 상장법인 주식 전량을 장외 매각할 때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성립 가액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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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변동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팔면 시가로 인정되나? 상장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거래가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 주주가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 매각할 때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이례적 거래라면 시장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성립 가액인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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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변동 장외거래도 상장가가 시가인가? 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상장주식 전량을 장외 매각할 때 시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성립 가능한 가액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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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이 바뀌는 장외거래에 거래소 가격을 적용하나? 장외거래가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법인세 법인세법 2001.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변동을 수반할 수 있는 장외거래 주식의 교환가치를 물었다. 이례적인 장외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가액인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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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수반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는 무엇인가?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
법인세 법인세법 2001.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주주가 특수관계 자회사에 상장주식 전량을 장외 양도할 때 시가를 물었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같은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성립 가액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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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이 딸린 상장주식 장외가격도 시가인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 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거래 당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경우에 시가로 인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 주주가 상장주식 전량을 장외매각할 때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장외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통상 성립할 가액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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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장외매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 - 199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장외거래 가액은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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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장외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을 거래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통상 성립할 수 있는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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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장외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이 상장된 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에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주식의 거래당시
법인세 - 1999.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할 때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면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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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폐장기에 장외 양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연도 폐정일 이후부터 다음연도개장일 전의 기간에 장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소폐장일 현재 당해주식의 종가를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폐정일 후 특수관계인에게 장외 양도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증권거래소 폐장일 현재 종가로 한다. 폐정일 이후부터 다음 연도 개장일 전까지 이루어진 장외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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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각대금 회수 지연은 가지급금인가?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 등이 증가된 자본금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가된 자본금에 대하여 일정율의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기서 증가된 자본금의 10% 해당금액을 계산할 때의 기준금액은 증가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관련 질의들과 주식 매각대금 회수 지연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1·2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 3은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장외거래로 출자자 등에게 매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회수를 장기간 늦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