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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폐장기에 장외 양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증권거래소 폐장일 현재 종가로 한다.
연도 폐정일 후 특수관계인에게 장외 양도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증권거래소 폐장일 현재 종가로 한다. 폐정일 이후부터 다음 연도 개장일 전까지 이루어진 장외거래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싯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 연도 폐정일 이후부터 다음 연도 개장일 전에 장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연도 폐정일 이후부터 다음연도개장일 전의 기간에 장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소폐장일 현재 당해주식의 종가를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연도 폐정일 이후부터 다음연도개장일 전의 기간에 장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권거래소폐장일 현재 당해주식의 종가를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소 연도 폐정일 이후 다음 연도 개장일 전에 특수관계인에게 장외 양도한 상장주식의 시가.
회답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해당 기간에 장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할 때 증권거래소 폐장일 현재 당해 주식의 종가를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4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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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07 (<time datetime="1991-03-25">1991.03.25</time> 회신), "연말 폐장기에 장외 양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49)
- 원 제목
-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 시가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