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장주식 저가양도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8회신일 2006.12.15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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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5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종가이며 익금산입액은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자기주식을 대주주에게 저가 양도해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종가이며 익금산입액은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장외거래에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을 적용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대주주에게 장외거래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특수관계자에게 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였다.

질의요지

상장주식의 시가 및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권상장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대주주에게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을 적용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당해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종가(최종시세가액)로 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여 시가와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을 어떻게 소득처분하는지 여부.

회답

주권상장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대주주에게 장외거래로 양도할 때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을 적용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할 때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종가로 하며,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8 (2006.12.15 회신), "상장주식 저가양도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09)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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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