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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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건설용역 장기할부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공사관련이자는 준공 후 3년간 분할해서 수취하고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장기할부조건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이자와 원금을 준공 후 나누어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공사대금 분할 지급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관련이자는 준공후 3년간 분할해서 지급하고, 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에 상환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원금과 관련이자를 나누어 지급받을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련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역무 완료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렌탈료의 공급시기와 채권 소멸시효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렌탈(임대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렌탈물건의 렌탈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렌탈료를 미납한 임차인에 대한 외상매출금·기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렌탈료의 공급시기와 미납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소멸시효는 채권 행사 가능 시점부터 진행한다. 공급 없이 받는 렌탈계약 해약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4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서비스를 장기할부조건부로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공급시기가 같은 두 용역은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품목을 달리 적어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장기할부 기술이전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용역 완료 후 대금을 2회 이상 나누고 완료 다음 달부터 최종 지급월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일은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세금계산서는 각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장기할부 렌탈용역의 공급시기는?
렌탈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료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받는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렌탈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렌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장기할부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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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