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기할부 렌탈용역의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할부 렌탈용역의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의 공급시기는 렌탈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렌탈료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받는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렌탈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렌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장기할부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렌탈물건의 임대차용역을 제공한다. 렌탈료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렌탈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렌탈(임대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렌탈물건의 렌탈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렌탈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으로 받는 렌탈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렌탈(임대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렌탈물건의 렌탈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3 (<time datetime="1994-01-11">1994.01.11</time> 회신), "장기할부 렌탈용역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39)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부 렌탈용역제공의 공급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