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사대금 분할 지급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련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공사원금과 관련이자를 나누어 지급받을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련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역무 완료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 관련이자는 준공 후 3년간 분기별로 나누어 수취한다.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관련이자는 준공후 3년간 분할해서 지급하고, 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에 상환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때가 공급시기이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관련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41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공사 관련이자(건설기간 중 미지급이자 및 준공 후 원금에 대한 발생이자)는 준공 후 3년간 분기별로 나누어 수취하고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사준공 후 지급받는 공사 관련이자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완공 후 공사원금과 관련이자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회답
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 관련이자(건설기간 중 미지급이자 및 준공 후 원금에 대한 발생이자)는 준공 후 3년간 분기별로 나누어 수취하고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사준공 후 지급받는 공사 관련이자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2.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됩니다.
3.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4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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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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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7 (2016.03.11 회신), "공사대금 분할 지급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91)
- 원 제목
- 공사완공 후 공사원금과 관련이자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시 공급시기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