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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장기할부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사이자와 원금을 준공 후 나누어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 관련 이자를 준공 후 3년간 분할 수취하기로 하였다.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공사관련이자는 준공 후 3년간 분할해서 수취하고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0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공사관련이자는 준공 후 3년간 분할해서 수취하고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 관련 이자를 준공 후 3년간 분할 수취하고 공사원금을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 관련 이자는 준공 후 3년간 분할하여 수취하며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4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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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603 (<time datetime="2016-12-21">2016.12.21</time> 회신), "건설용역 장기할부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31)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