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렌탈료의 공급시기와 채권 소멸시효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20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렌탈료의 공급시기와 채권 소멸시효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소멸시효는 채권 행사 가능 시점부터 진행한다.

장기할부 렌탈료의 공급시기와 미납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소멸시효는 채권 행사 가능 시점부터 진행한다. 공급 없이 받는 렌탈계약 해약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렌탈물건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렌탈료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받는다. 일부 임차인은 렌탈료를 미납하며, 렌탈계약 해약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렌탈(임대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렌탈물건의 렌탈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렌탈료를 미납한 임차인에 대한 외상매출금·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81

본문(원문)

사업자가 렌탈(임대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렌탈물건의 렌탈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렌탈료를 미납한 임차인에 대한 외상매출금․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렌탈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렌탈용역을 제공하고 렌탈료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와 미납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해약 위약금의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과-2181

사업자가 렌탈(임대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렌탈물건의 렌탈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렌탈료를 미납한 임차인에 대한 외상매출금․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렌탈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49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20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2037 (<time datetime="2015-12-29">2015.12.29</time> 회신), "렌탈료의 공급시기와 채권 소멸시효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16)
원 제목
렌탈용역 제공시 공급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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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