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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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타인 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 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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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타인 명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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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타인 명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타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임원은 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종업원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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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회사 지급 차량비 중 얼마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업무에 본인 차량을 쓰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차량 관련 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비용 전체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며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해당 월수로 나눠 다른 차량비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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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정액 시내출장 교통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 없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시내출장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객관적으로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월정액 교통비 외에 출장 때마다 별도 여비를 지급하면 월정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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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타인 명의 차량의 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차량이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이 적용 배제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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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자가운전보조금과 영업활동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영업사원의 활동비가 근로소득 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가운전보조금 중 규정 범위 초과액과 일정기간 기준의 정액 영업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증빙이 없는 정액 활동비는 업무 관련성이 서류로 인정되어야 손금이 되며, 실제 활동일수에 따른 실비 교통비는 근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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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 출장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의 별도 출장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시내출장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시외출장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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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자가운전보조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와 실제여비를 별도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업무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되며 초과액은 과세된다. 시내출장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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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자가운전보조금 외의 출장비도 비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별도로 받은 단거리·원거리 출장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거리 출장의 별도 여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원거리 출장의 실비변상 정도 경비는 비과세한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자기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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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실제여비를 따로 받으면 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 외에 시내출장 실제여비를 별도로 받을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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