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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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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종업원이 타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임원은 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종업원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회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임원(출자여부와 무관함)은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임원은 출자 여부와 무관하게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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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89 (1996.01.29 회신), "타인 명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05)
- 원 제목
- 타인명의의 차량을 이용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