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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종업원이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의 실제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한다.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여비 대신 사업체의 규정 등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됨
본문(원문)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일이 그 증빙을 갖추지 않더라도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회답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일이 증빙을 갖추지 않더라도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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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130 (<time datetime="1995-04-25">1995.04.25</time> 회신), "자가운전보조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64)
- 원 제목
-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