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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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속 당시 건설 중인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 든 건설비용 합계액에 차입금 이자 등을 가산해 평가한다. 회답은 재산46014-686 및 재산세과-501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 출연 현금을 예금하면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바, 현금을 출연받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해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경우의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예금의 이자나 배당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쓰면 현금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출연 현금·주식의 예금 운용도 공익사용인가?
곡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현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이자 등의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받은 현금 등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과 주식을 예금하고 이자·배당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쓸 때 공익사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현금과 주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직계존비속 간 실제 매매도 증여로 추정되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매매가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매매대가 지급과 인수채무의 원금·이자 부담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거래 실질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출연받은 대여금 채권의 이자를 안 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여금 채권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출연받은 후 이자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의 대여금 채권을 출연받고 무이자로 둔 경우를 물었다. 채권을 출연받을 때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후 이자를 받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이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 미지급 이자는 상속채무에 포함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증법시행령 제2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까지 지급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와 미지급 이자의 포함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 미지급한 이자는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할 이자는 채무에서 차감한다. 제3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성격은 당사자 간 채무부담관계 등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출연재산으로 빚과 이자를 갚으면 공익사업 사용인가?
토지초과이득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법인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2)의 경우 같은령 제38조제2항의 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법인세 등 해당 여부와 차입금 변제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규정상 법인세 등에 해당하지 않고 차입금과 이자 지급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아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8 상속받은 건설 중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도 가산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건설 중인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건설 관련 차입금 이자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도 가산한다.

9 연부연납 이자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현행 상속세법시행령 상 ‘연부연납의 경우의 이자’ 규정은 1989.01.0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시행령상 연부연납 이자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89.01.0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최초 연부연납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2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 예금 사실 없는 처분대금의 추정이자도 자금출처인가?
특정재산을 처분대금은 금융기관에 예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동 처분대금 이외의 이자 상당액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처분대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추정이자를 자금출처로 인정할지 물었다. 금융기관 예금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정 이자 상당액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는다. 처분대금 자체와 달리 이자 상당액은 실제 예금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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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