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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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위탁판매자 지원비용은 접대비인가?
판매 영업 관련 위탁계약자에게 식대, 사전 약정된 성과보상금의 지급 및 교육 비용, 회의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명절선물 제공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위탁계약자에게 지급한 식대와 성과보상금·교육비·회의비 및 명절선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실비와 사전 약정 보상금·교육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명절선물은 접대비다. 적정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교육내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위탁보육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법인이 임직원을 위하여 부담하는 위탁보육 어린이집 보육료는 손금으로 인정가능하나, 부담 범위에 따른 복리후생비와 급여의 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영유아보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법인이 부담한 위탁보육료의 손금 인정 여부 등을 묻는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위탁보육료는 손금 인정이 가능하나 비용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출증명서류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등이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여러 프로젝트를 맡은 자산관리회사도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2호의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등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프로젝트의 사업관리도 수행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특수목적법인과 계약한 사실 자체는 배제 사유가 아니다. 여러 자산관리회사와 업무 성격별 위탁계약을 맺는 것도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위탁계약에 따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 되는 금액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손금산입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위탁계약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에 산입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내국법인의 지출이어야 한다.

5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일이 소득공제 요건인가?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일과 복수 위탁계약 등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요건인지 물었다. 가목과 나목을 충족하면 설립일의 선후나 복수 수탁계약 여부 등은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2·3·4는 쟁점이 있어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답변할 사안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6 여러 자산관리회사와 계약해도 요건을 충족하나?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하여 설립된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이며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모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의 설립·계약 형태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설립 시기와 복수 계약 형태는 시행령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열회사 여부, 복수 특수목적법인과의 계약 및 여러 자산관리회사와의 계약을 대상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7 상가 임대분양 수수료의 손금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내용 불충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분양 위탁수수료를 보증금 수입 때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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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