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위탁계약에 따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69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계약에 따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관련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에 산입된다.

내국법인이 위탁계약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에 산입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내국법인의 지출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위탁계약에 따라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 되는 금액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손금산입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 되는 금액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손금산입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계약에 따른 비용의 손금 처리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의 금액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93 (<time datetime="2008-11-28">2008.11.28</time> 회신), "위탁계약에 따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23)
원 제목
위탁계약에 따른 손비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