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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분양 수수료의 손금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상가 임대분양 위탁수수료를 보증금 수입 때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분양하려는 사업자가 중개업자와 임대분양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된 상가의 수수료를 임대보증금 수입 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내용 불충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임대분양 위탁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임대보증금 수입 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귀속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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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04 (<time datetime="1995-08-09">1995.08.09</time> 회신), "상가 임대분양 수수료의 손금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26)
- 원 제목
-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분양코자하는 경우 중개업자와 상가임대분양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상가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되 임대보증금의 수입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