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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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6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출연재산이 없으면 외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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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이 없는 공익법인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으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에 포함된다. 그 밖의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 미만이거나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으로서 출연자1인과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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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총자산가액이 50억 미만이거나 일정 출연재산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이 면제된다.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이 총재산가액의 5%를 초과하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출연재산이 5% 이하이면 세무확인을 받는가?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재단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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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의 5%를 넘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된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는 각 교회에 헌금 등 재산을 출연한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국가출연재산만 있으면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없는 경우, 출연재산명세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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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명세 제출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재산 외에 다른 출연재산이 없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국가 출연재산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이상이고 그 밖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면 외부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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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연구원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제시된 출연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무확인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 등의 출연재산은 총재산의 5% 이상이고 다른 출연자 측 재산은 총재산의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종교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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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선교회 유지재단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재산을 출연받은 종교단체는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비과세 신용보증단체도 외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하는 공익법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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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신용보증 관련 단체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인지 등을 물었다. 해당 단체는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국가·지자체 출연만 받은 공익법인도 세무확인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있는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다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에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국가 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은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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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출연받은 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이 세무확인대상인지 물었다. 그 밖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에서 출연받은 재산이 없다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로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국가 출연재산만 있으면 세무확인 대상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의 출연재산이 없다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에 포함된다.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수익사업 협회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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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협회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협회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세무확인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 공중위생·환경보호 사업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외부 세무확인 기준 재산가액은 언제 판단하는가?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규정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현재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규정에서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판단 시점을 묻는다.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는 어떻게 선임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 등은 추후 국세청장이 고시할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고시(가칭)”내용 참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을 묻는다. 선임방법 등은 추후 국세청장이 고시할 세무확인 고시 내용을 따라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안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종중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종중단체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단체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종중단체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이 아니다. 관련 규정은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지만 해당 종중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65 세무확인 기준의 총자산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외부전문가 확인대상 적용시 총자산가액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모든 자산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확인대상 판정 시 총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이다.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는 해당 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작성한다.

66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는 어떻게 선임하는가?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 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추후 공포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선임방법을 물었다.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 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추후 공포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