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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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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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출연재산이 없으면 외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이 없는 공익법인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으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에 포함된다. 그 밖의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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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총자산가액이 50억 미만이거나 일정 출연재산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이 면제된다.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이 총재산가액의 5%를 초과하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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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출연재산이 5% 이하이면 세무확인을 받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의 5%를 넘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된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는 각 교회에 헌금 등 재산을 출연한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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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가출연재산만 있으면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명세 제출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재산 외에 다른 출연재산이 없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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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가 출연재산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연구원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제시된 출연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무확인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 등의 출연재산은 총재산의 5% 이상이고 다른 출연자 측 재산은 총재산의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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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종교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선교회 유지재단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재산을 출연받은 종교단체는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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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비과세 신용보증단체도 외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상속증여세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신용보증 관련 단체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인지 등을 물었다. 해당 단체는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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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국가·지자체 출연만 받은 공익법인도 세무확인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다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에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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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국가 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출연받은 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이 세무확인대상인지 물었다. 그 밖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에서 출연받은 재산이 없다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로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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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국가 출연재산만 있으면 세무확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의 출연재산이 없다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에 포함된다.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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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수익사업 협회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협회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협회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세무확인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 공중위생·환경보호 사업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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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외부 세무확인 기준 재산가액은 언제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규정에서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판단 시점을 묻는다.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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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는 어떻게 선임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을 묻는다. 선임방법 등은 추후 국세청장이 고시할 세무확인 고시 내용을 따라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안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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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는 어떻게 선임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선임방법을 물었다.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 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추후 공포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