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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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외인도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국외사업자으로부터 외국인수수입하여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국외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인수한 재화를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외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재화가 국외에서 직접 이동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갑은「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을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한 국내사업자 거래는 무엇을 발급하나?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A법인은 B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국내사업자 간 거래의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각 국내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외사업자 사이에서 물품이 직접 이동하고 국내사업자들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에서 A로의 거래, A에서 B로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라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직접 이동시킨 거래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B와 A의 거래 및 A와 갑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국내사업자는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병법인은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약과 대금 수령이 이뤄지지만 재화가 국외에서 직접 이동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을법인과 병법인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병법인은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인수수입 방식으로 재화가 국외 B법인에서 A법인으로 직접 이동하는 경우이다.

6 국외 인도 다자간 거래에 영세율과 가산세는?
“을”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갑”과 “을”이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국내외 다자간 거래의 영세율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갑의 거래는 수출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을의 거래는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을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해도 해당 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가?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거래와 이동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매입해 다른 국외 법인으로 이동시킨 사례는 수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국외에서 이동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매입해 해외건설현장에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수출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가 없다. 재화의 이동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국외 이동 현물출자 물품도 수출이나 과세거래인가?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 매매계약에 의거 (을)은 일본소재사업자(B)로부터 외국인수수입의 형태로 B에서 A로 이동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물품의 국외 이동이 수출 또는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외국인수수입 방식으로 국외에서 이동한 물품은 수출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도 아니다. 국내사업자가 일본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중국 현지법인으로 직접 이동시키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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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