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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재화가 국외에서 직접 이동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갑은「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을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을은 국외사업자 B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갑에게 물품을 공급받기로 했다. 갑은 국외사업자 A로부터 외국인수수입 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을의 요청에 따라 A에서 B로 직접 이동시킨다.
질의요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46
본문(원문)
국내사업자 “을”이 국외사업자 “B”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갑”과의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갑”은 국외사업자 “A”로부터 해당 물품을「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수입하여 “을”의 요청에 따라 “A”에서 “B”로 직접 이동시키는 경우 “갑”과 “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갑”은「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 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이 국외사업자 A에서 B로 직접 이동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갑과 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갑은「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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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91 (2017.06.14 회신),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00)
- 원 제목
- 국내사업자 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