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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 영주권자는 증여세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가?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증여세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주소는 가족과 국내 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외국 영주권자도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자나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증여 전 10년 이내 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국내 가족ㆍ재산 등 생활관계로 주소를 판단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도 증여공제를 받나?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 국적자나 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는 가족·직업·재산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외국 시민권 자녀도 증여공제를 받나?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공제할 수 있고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국외 거주 피상속인은 언제 비거주자인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다. 국외 직업·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 국내 가족 유무와 재입국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내 주소 유무를 판단한다.

6 배우자 증여공제의 한도와 거주자 기준은?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이며, 부담부 증여인 경우 당해 채무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나 양도소득세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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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와 수증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8.1.1. 이후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10년간 합계 6억원 범위에서 공제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 및 가족ㆍ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증여재산공제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다. 주소는 국내 가족과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 국적자도 증여재산공제 대상 거주자인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국적자나 영주권자가 증여재산공제 대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가족과 직업ㆍ재산상태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신고 관할도 이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 외국 국적 배우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외국 국적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10년 이내 증여가액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거주자와 국내 주소 여부는 가족, 재산, 직업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외국 국적 취득만으로 비거주자가 되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사망한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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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보는지를 묻는다. 국내 가족과 재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생활하다 사망했다면 거주자로 본다. 해외이주가 신병치료 목적이라면 신고 여부와 별개로 가족·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외국 국적 피상속인은 거주자인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가진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국내 가족과 직업·재산 상태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본다. 주소는 상속개시일 현재 가족·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과거 국내 거주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12 상속세법상 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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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의 범위와 국내 주소·거소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에 국내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가 거주자이다. 주소는 가족·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단순 여행의 일시 출국기간도 국내 거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 상속세상 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가 거주자이다. 주소는 가족·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고, 단순 여행을 위한 일시 출국기간은 국내 거주로 본다.

14 상속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의미와 국내 주소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주소는 국내 가족과 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며 과거 국내 거주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증여재산공제상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 또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의 정의와 외국 국적자 등의 주소 판단을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외국 국적자 등도 가족·직업·재산상태상 계속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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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