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법상 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39회신일 1999.05.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법상 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01

상속개시일에 국내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가 거주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의 범위와 국내 주소·거소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에 국내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가 거주자이다. 주소는 가족·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단순 여행의 일시 출국기간도 국내 거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상속(遺贈과 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失踪宣告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는 失踪宣告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居住者"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被相續人이 遺贈한 財産 및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 주소나 거소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국내 거주기간은 상속개시일 이전 입국일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확인한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이상인지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이전 국내 입국일을 출입국관리사무소등에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단순히 여행을 위하여 일시 출국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의 범위와 주소ㆍ거소의 판단기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의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국내 거주기간은 상속개시일 이전 국내 입국일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확인하여 판단한다.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외국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자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재산상태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단순히 여행을 위하여 일시 출국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39 (1999.05.01 회신), "상속세법상 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82)
원 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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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