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상 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8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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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상 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가 거주자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가 거주자이다. 주소는 가족·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고, 단순 여행을 위한 일시 출국기간은 국내 거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국내 주소와 거소 및 국내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사안이다. 국내 거주기간은 상속개시일 이전 국내 입국일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확인한다.

질의요지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

본문(원문)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이전 국내 입국일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확인하여 판단한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단순히 여행을 위하여 일시 출국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회답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지는 상속개시일 이전 국내 입국일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외국국적자나 외국 영주권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재산상태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단순히 여행을 위하여 일시 출국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39 (<time datetime="1999-05-01">1999.05.01</time> 회신), "상속세상 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97)
원 제목
거주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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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