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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배우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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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10년 이내 증여가액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외국 국적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10년 이내 증여가액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거주자와 국내 주소 여부는 가족, 재산, 직업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두고 있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외국 국적자 등의 거주자 해당 여부
회답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합니다.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입니다. 주소는 국내 가족과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이 있더라도 계속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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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4 (2006.05.16 회신), "외국 국적 배우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83)
- 원 제목
-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