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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상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의 정의와 외국 국적자 등의 주소 판단을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외국 국적자 등도 가족·직업·재산상태상 계속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따라 영주권을 얻은 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 또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림.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의 정의와 외국 국적자 또는 외국 영주권자의 국내 주소 판단방법.
회답
1.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재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외국 국적자 또는 외국 영주권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재산상태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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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96 (<time datetime="1998-05-13">1998.05.13</time> 회신), "증여재산공제상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09)
- 원 제목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