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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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세액을 내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후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기간은 교환·이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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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이연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 일부를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된 양도가액 중 증여한 주식 수에 상당하는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당초 완전자회사 주식의 교환·이전 당시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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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이연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으로 과세이연된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완전모회사 주식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면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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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교환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주식교환에서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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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 시 주식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일이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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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포괄적 주식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이 양도인지와 양도시기·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과 상장 또는 협회등록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되며 양도일은 교환일이다.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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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식 포괄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른 산출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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