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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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세액을 내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후,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후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기간은 교환·이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과세이연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완전모회사의 주식 일부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완전자회사 주식을 교환・이전함에 따라 과세이연 받은 양도가액 중 증여한 주식 수에 상당하는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당초 완전자회사 주식의 교환・이전시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 일부를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된 양도가액 중 증여한 주식 수에 상당하는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당초 완전자회사 주식의 교환·이전 당시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과세이연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거주자등이 같은 조제3항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으로 과세이연된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완전모회사 주식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면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주식교환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써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주식을 교환한 경우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주식교환에서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주식의 포괄적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양도소득세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완전자회사 주주의 비상장주식이 이전되는 포괄적 교환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다.

6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으로써 비상장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그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시기는 주식교환일이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거래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 시 주식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일이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포괄적 주식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
교환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양도 시기는 주식을 교환하는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이 양도인지와 양도시기·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과 상장 또는 협회등록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되며 양도일은 교환일이다.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주식의 포괄적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교환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완전자회사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넘기고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교환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로 본다.

9 주식 포괄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주식을 교환한 경우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른 산출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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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