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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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출품 반품·교환 시 영세율은 어떻게 처리하나?
반품제품에 대하여는 반품되는 시점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이며, 교환하여 주는 제품에 대하여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계상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소프트웨어를 반품받고 최신버전으로 교환할 때 영세율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반품제품은 반품 시점에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교환제품은 과세표준에 계상한다.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내용 요약에 제시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 영세율 매출을 면세수입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면세사업 수입금액란에 적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답은 부가46015-1609 및 서면3팀-88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3 영세율 매출을 면세수입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면세사업 수입금액란에 적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4 6월 내 수정신고하면 영세율가산세가 절반 줄어드나?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때 영세율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사례와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 예정신고의 영세율 신고 누락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예정신고기한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해야 한다.

6 경정청구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과세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 후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 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신용장이 개설되고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외화 원화환산 오류에도 영세율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과세표준을 외화표시 금액의 원화환산에 오류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금액의 원화환산 오류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영세율 신고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이나 첨부서류 미제출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6월 이내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며 해당 경감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외교관 환급 판매분은 영세율로 어떻게 신고하나?
외교관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교관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교관에게 환급한 경우 당해 환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할 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관면세점의 부가가치세 환급 판매분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차감하고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할 수 있다. 연간환급한도액 이하라는 판매확인서를 받고 20일 내 외교관에게 환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 구매승인서로 공급한 원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 외국법인과 산업설비 제작, 납품 계약체결한 사업자가 국내업체에 외주의뢰하고 국내업체는 국외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제작, 납품하게 할 때 설비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후 직수출할 때 영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설비 제작용 원자재를 구매승인서로 공급하고 직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구매승인서 공급분과 직수출 원자재 모두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급분은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직수출분은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한다.

11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된 질의회신문들의 본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 수출재화는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업태ㆍ종목과 관계없이 당해 수출재화를 실지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지점·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수출재화 영세율 신고 사업장을 물었다. 등록 업태·종목과 관계없이 수출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신고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13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누락된 영세율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와 제49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이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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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