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을 면세수입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세율 매출을 면세수입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면세사업 수입금액란에 적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고 신고서의 면세사업 수입금액란에 기재해 신고한 경우다.

질의요지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서 상 면세사업 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시 가산세적용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609, 1998.07.15) 및 (서면3팀-88, 2005.01.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서상 면세사업 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부가46015-1609(1998.07.15) 및 서면3팀-88(2005.01.18)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42 (<time datetime="2005-08-03">2005.08.03</time> 회신), "영세율 매출을 면세수입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98)
원 제목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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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