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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환급 판매분은 영세율로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차감하고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할 수 있다.
외교관면세점의 부가가치세 환급 판매분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차감하고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할 수 있다. 연간환급한도액 이하라는 판매확인서를 받고 20일 내 외교관에게 환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 외교관면세점이 외교관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 연간환급한도액 100만원 이하라는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아 20일 내 부가가치세를 외교관에게 환급했다.
질의요지
외교관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교관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교관에게 환급한 경우 당해 환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교관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교관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간환급한도액(100만원) 이하라는 내용의 확인을 받은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아 20일 내에 판매확인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교관에게 환급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외교관 등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판매분과 환급금액을 과세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차감하고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교관면세점이 외교관에게 환급한 판매분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방법
회답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6항의 연간환급한도액(100만원) 이하라는 확인을 받은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아 20일 내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 제4항에 따라 환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 시 해당 판매분과 환급금액을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차감하고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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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32 (<time datetime="1997-04-04">1997.04.04</time> 회신), "외교관 환급 판매분은 영세율로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36)
- 원 제목
- 외교관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