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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내 수정신고하면 영세율가산세가 절반 줄어드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때 영세율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사례와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본문(원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감』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95, 2000.03.06.) 및 조세법령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95, 2000.03.06
정제 정리
질의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경감되는지 여부.
회답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합니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사례인 재정경제부 소비46015-95, 2000.03.06. 및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95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46015-95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영세율가산세가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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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955 (<time datetime="2005-06-28">2005.06.28</time> 회신), "6월 내 수정신고하면 영세율가산세가 절반 줄어드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71)
- 원 제목
- 6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영세율가산세 50% 경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