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국제조세 해석 목록 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외국법인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를 주문받은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기
국제조세법인세법2009.06.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싱가폴 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외국법인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한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완제품 형태로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4.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서 도입해 판매하는 완제품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개별 주문으로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원유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만, 동 법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거나 정규적으로 주문을 받기위해 제품을 보유하는 경
국제조세법인세법2003.1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 법인의 제품을 보관·인도하는 내국법인 저장시설이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묻는다. 보관·인도만을 위한 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계약체결 권한을 상습 행사하거나 주문을 받기 위해 제품을 보유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싱가폴 법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 경우 지급액의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대가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발생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용분담금의 성격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 인적용역소득이면 지급액의 20%로 원천징수하지만 국외 발생 비용분담금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주민세 별도이며 제공자 세부담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외국법인의 국내 컨설팅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8.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싱가폴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컨설팅 용역의 과세와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이고 싱가폴 법인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소속 종업원이 계속되는 12월 중 6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싱가폴법인의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받는 수출알선 수수료는 싱가폴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동 알선 행위를 한국내에서 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85.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에게서 받는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알선 행위를 국내에서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수출알선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