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원유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985회신일 2003.11.1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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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7

보관·인도만을 위한 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싱가폴 법인의 제품을 보관·인도하는 내국법인 저장시설이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묻는다. 보관·인도만을 위한 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계약체결 권한을 상습 행사하거나 주문을 받기 위해 제품을 보유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싱가폴 법인이 해외에서 구입한 자기 소유 원유를 내국법인에게 가공하게 한다. 가공 제품은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에 보관한 뒤 싱가폴 법인에 그대로 인도한다.

질의요지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만, 동 법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거나 정규적으로 주문을 받기위해 제품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싱가폴 법인이 원유가공계약에 의거 해외에서 구입한 자기소유의 원유를 내국법인에게 가공하게 한 후 가공된 제품을 당해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에 보관하여 싱가폴 법인에 그대로 인도하게 하는 경우, 동 싱가폴 법인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은 법인세법 제94조제4항 및 한ㆍ싱가폴 조세협약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내국법인이 동 싱가폴 법인을 위하여 제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동 싱가폴 법인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 주문을 받기 위하여 제품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제3항 및 한ㆍ싱가폴 조세협약 제5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싱가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이 싱가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싱가폴 법인이 원유가공계약에 의거 해외에서 구입한 자기소유의 원유를 내국법인에게 가공하게 한 후 가공된 제품을 당해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에 보관하여 싱가폴 법인에 그대로 인도하게 하는 경우, 동 싱가폴 법인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은 법인세법 제94조제4항 및 한ㆍ싱가폴 조세협약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내국법인이 동 싱가폴 법인을 위하여 제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동 싱가폴 법인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 주문을 받기 위하여 제품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제3항 및 한ㆍ싱가폴 조세협약 제5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싱가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985 (2003.11.17 회신), "원유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84)
원 제목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이 싱가폴 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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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